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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해외구매대행사업 준비사항 3가지

관리자   /   2020-08-13

 

 

 

 

해외구매대행사업 준비사항 3가지




1. 사업자등록 신청

 

해외 제품을 오픈마켓에서

판매를 하기 위해서는

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.

사업자등록증은

'국세청 홈택스'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2. 업종코드는 '525105(해외직구대행업)'

 

 

 업종코드 : 525105

업태명 : 도매 및 소매업

종목명 : 해외직구대행업

 

참고로 (주)에 있는 업태명에 간이사업자는 도매업을 지우고

소매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. 세금 감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​

 

 

재고를 보유하지않는 구매대행업 특성상

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

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

꼭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청해주세요.

 

 

3.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 

 

 

 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

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.

은행과 정부24를 통해서

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

필수적으로 해야하는 3가지이기 때문에

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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